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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안 발의

신고센터 설치 의무화… 접수·처리 효율성 강화

경기도의회 민주통합당 소속 조광명(화성)·배수문(과천) 의원은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안’을 대표발의해 2∼9일 열리는 제277회 임시회에 상정했다고 1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를 두고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 연구개발,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 등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도지사가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에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익신고 접수와 처리를 위해 공익신고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했다.

단,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의 경우 지방세법의 위임이 없어 심의과정에서 삭제나 수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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