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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 이중과세

조세법률주의 위반”
개별세에 부가세 부과 부당
이재준 의원, 제도폐지 주장

석유류 판매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가격이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이재준(민·고양) 의원은 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개별세액에 대해 부가가치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없어 석유판매에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부가세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두려는 세무당국의 편의적 발상에서 기인한 결과이며,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반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세법에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통칙에 따라 관행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세법체계와 부합하지 않아 즉각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근거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분의 가부가세분만큼 ℓ당 휘발유 95원, 경유 68원의 부가세액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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