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4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부재자 신고를 5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당일에 투표할 수 없는 자는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해 부재자투표 기간동안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 등에 기거하는 사람과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에 해당되며,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9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부재자신고를 투표용지에 후보자 1명을 선택해 기표하고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우편으로 발송 투표일인 24일 오후 8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