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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원 2人 ‘다른 길’

선거법위반 혐의 유죄 판결
이희수 의원, 사직서 제출 “봉사하며 살겠다”
설봉환 의원, 회의·행사 참석… 활발한 활동

‘우제창 전 국회의원’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용인시의회 두 시의원이 엇갈린 행보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희수 시의원은 4일 시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이우현 시의회 의장을 만나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시의회와 지역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소송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어 “지난해 9월에도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 동료 의원들이 만류해 보류했다”며 “앞으로 지금과 다른 쪽에서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여원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은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용인시의회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한 뒤 이 의원의 사직서를 처리할 방침이다.

반면 우제창 전 국회의원의 당직자를 지내던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설봉환 의원은 시의회 회의와 지역 행사 등에 참석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대조적이다.

설 의원은 지난해 4·11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상품권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원심형을 유지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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