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상과 관련, 전 국토해양부장관을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하지만 도의회가 ‘형사 처벌은 무리’라는 고문변호사들의 검토의견에도 불구하고 고발을 강행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도의회는 업무상배임과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권도협 전 국토해양부장관을 수원지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도의회는 8일자 고발장을 통해 “권 전 장관이 통행료 인하를 위한 주민의 요구사항과 법원판결(통행료 인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의 화해판결)을 무시하면서까지 통행료를 불합리하게 인상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도의회 고문변호사 대부분이 “고발장 내용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적시가 없어 형사 고발은 무리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며 의회 내부에서도 실효성없는 형사고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고문변호사의 부정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고발장을 내기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게다가 전직 장관을 상대로 뒤늦게 실효성이 없는 형사고발을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관계법령,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실시협약 등에 따라 적법하게 통행료를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2월5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권 전 장관에 대한 고발안건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