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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조직개편안 ‘두 달 산통’ 끝에 통과

도의회 본회의서 개정조례안 의결
차기 임시회서 스마트IT특위 구성
의원행동강령 조례안도 처리 미뤄

경기도의회가 두 달여만에 도 조직개편안을 처리했다.

도의회는 9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지난 회기에 안건 상정을 보류했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농정국’을 ‘농정해양국’으로, ‘철도항만국’을 ‘철도물류국’으로, ‘투자산업심의관’을 ‘경제기획관’으로 바꾸고 ‘정보통신보안담당관’과 ‘해양항만정책과’, ‘서비스산업과’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도의 정원(9천718명)은 본청 및 소속기관 60명, 의회사무처 5명 등 65명이 늘어 총 9천783명으로 증원된다.

도는 조직개편안이 통과됨에 따라 조만간 시행규칙 등을 손질해 다음달 조직을 새로 꾸린다는 계획이다.

본회의에 앞서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갖고 그간 논란을 빚은 ‘의원행동강령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스마트 IT사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다음달 6일부터 열리는 제278회 임시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운영위 장태환(민·의왕) 간사는 “의원행동강령 조례안의 경우 의원들이 반신반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달여간의 유예기간을 둔 뒤 본회의 표결을 통해 처리키로 했다”며 “민주당 역시 스마트 IT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23일 도교육청의 사업 시행여부를 확인한 뒤 특위 구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통해 민주당 조광명(화성)·배수문(과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안’을 비롯해 ‘경기고등법원 광교신도시 설치 촉구결의안’ 등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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