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병호(인천 부평갑·사진) 의원은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의 통합채산제가 행정편의를 이유로 관행적으로 10년마다 이뤄지는 것을 5년으로 줄이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통합채산제에 대한 승인주기를 10년에서 5년 미만으로 단축하고 기간연장이나 신규 적용시 시행 1개월 전에 승인받도록 하는 한편 승인없이 시행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문 의원은 “통합채산제 시행을 위해서는 개별 고속도로마다 유료도로 관리권자가 관리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행정편의를 이유로 법적 근거없이 10년마다 이뤄지거나 신설 고속도로도 불법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