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1천900여 만원을 챙긴(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일당 14명을 붙잡아 송금책 조모(32)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조씨 등은 지난 1일부터 5일동안 중국 청도지역에 콜센터를 설립한 뒤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해준다고 속여 23명으로부터 대출보증료와 인지세 명목으로 1천900여 만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송금책과 인출책, 대포통장 명의자로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