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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사고 내고 줄행랑… 수원 장안구 공무원 입건

수원중부경찰서는 11일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이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5분쯤 수원 화서동 화산지하차도 정자사거리 방면에서 구운동 방향으로 진행 중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장안구청 소속 7급 공무원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1%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보다 앞서 지난 8일 밤 11시20분쯤에는 권선구 7급 공무원 정모씨가 정자동 동신아파트 앞에서 만취(0.122%)한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기사의 신고로 적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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