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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의회 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

유정복, 추진입장 밝혀

안전행정부가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해 경기도의회의 7년여에 걸친 숙원과제가 해결 조짐을 보이고 있다.

14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광역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유급보좌관제를 연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현실적으로 서울시나 경기도의회는 수십조 예산을 다루고 1천만명의 시민 생활과 관련해 의회로서 기능을 하는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지 않는 것은 안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유 장관은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만약 유급보좌관제가 도입되게 되면 광역의원 1인당 연봉 5천만원의 유급보좌관 1명을 두는 경우 427억원 정도가 들것으로 예상되고 여기에 사무실 등 부대 비용을 계산하면 427억원을 훨씬 넘어서는 비용이 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상 시기상조”라는 옛 행안부의 기존 입장에 따라 현재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지방자치법 제91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신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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