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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돌보미 사업 ‘하자’ vs ‘못한다’

여가부, 내년부터 전면시행 방침
도의회, 보육비 지원 조례 추진
道, 재정부담·형평성 이유 반대

여성가족부가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를 아이돌보미로 활용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당을 지급하는 ‘손주돌보미’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조부모의 손주 보육비용 지원을 골자로 한 조례를 추진한다.

도는 그러나 재정부담과 함께 형평성 논란 등을 이유로 조례 추진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도의회 윤은숙(민·성남) 의원은 15일 손주 2명 이상을 돌보는 조부모에게 ‘손주 보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윤 의원은 “보육기관의 부족으로 약 1만명의 손주를 조부모가 돌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조부모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없어 조례를 준비했다”며 추진 이유를 밝혔다.

특히 내년부터 ‘손주돌보미’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도 차원의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 집행부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우선 손주돌보미 사업이 국가 사업인만큼 도에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데 손사래를 치고 있다. 또한 현재 경기도의 재정상황이 열악한 상황에서 재정적으로 무리라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손주를 보육하는 조부모를 도와주는 사업은 국가사업”이라며 “게다가 여성가족부도 부서 간 조율이나 재원방안 마련없이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필요한 보육예산 1천400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어렵다”며 “손주 1명만 돌보는 조부모를 지원대상에서 빼는 것도 형평성 논란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도 입장에 대해 윤 의원은 “도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국가사업과 지자체 사업을 분리해서는 안된다”며 “저출산 문제를 감안해 손주 1명만 돌보는 조부모는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도의 재정난을 고려해 지원액수는 도에서 책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손주 돌보미’ 사업은 2010년부터 서울 서초구가 70세 이하조모 및 외조모에게 25시간 아이돌보미 교육을 거쳐 15개월미만 자녀를 포함한 다자녀가정에 파견해 시간당 6천원의 수당을 지급하면서 시작, 여성가족부도 지난 3월 전면시행 추진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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