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는 전국 최초로 관내 27개교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역경찰관을 학교 (부)전담경찰관으로 임명하고 교내 순찰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담경찰관 제도는 경찰서가 지역경찰관 100명을 학교 전담경찰관으로 임명, 근무시간을 이용해 도보 또는 112순찰 등의 근무 형태로 순찰활동을 병행하도록 한 특수시책이다.
경찰서는 교내 경찰력의 진입에 동의한 중·고등학교 27개교를 대상으로 CCTV사각지역 및 학교 내 범죄취약지역에 대해 오전과 오후, 야간시간대에 순찰 업무를 실시해 폭력 예상·발생 등의 내용은 청소년계로 통보, 학교전담 경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등 업무를 공유한다.
그동안 경찰관은 교내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해도 학교장 동의없이 교내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기존의 제도로는 학교폭력에 대응하기가 한계가 있고 인력부족 등으로 교내 범죄예방활동 및 학교폭력에 효과적 대응이 불가능했다.
노혁우 서장은 “고양경찰서는 이번 제도를 실시하면서 세부 근무지침을 마련해 특별근무 지시를 내렸다”며 “학교의 자율적인 역할을 유도하는 동시에 학교와 교사,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학교환경을 조성하는데 협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