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도의회, 취약층 간병서비스 지원조례 제정‘마이웨이’

道, 재원부족 이유로 조례안에 난색 마찰일 듯

<속보> 경기도의회가 취약계층의 간병서비스 지원 추진에 도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4월12일 3면 보도), 도의회가 보호자없는 병원을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나서 도와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도의회 원미정(민·안산) 의원은 16일 취약계층에 대한 간병서비스 지원을 골자로 한 ‘경기도 보호자없는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추천이나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보호자없는 병원’을 지정하고 해당 병원에 추가 고용된 간호사와 간병인력의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병원은 최소 3∼5개의 병실을 갖추고 병실의 50% 이상을 보호자 없는 병실로 운영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진료의사가 동의하거나 도지사가 허가하는 사람 등으로 이들은 최장 15일까지 하루 1~2만원에 간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매년 보호자없는 병원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해 도의회에 보고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원 의원은 “급속도로 증가하는 노인환자와 급·만성질환자의 간병 대책은 시급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어 보호자없는 병원의 실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도립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뒤 내년에는 시·군에 1곳 이상씩 확대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의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간병인건비 지원 등의 사항이 권고가 아닌 의무로 규정돼 곤란하다”고 난색을 표해 조례 심사 과정에서의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6∼16일 열리는 제27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