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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고기 판매대금 수십억 빼돌리고 돼지고기 특정업체에 무상공급하고

용인동부경찰서는 한우고기 판매대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A축협 축산물유통센터 직원 조모(41)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돼지고기를 특정업체에 무상으로 공급해 축협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최모(39)씨와 이를 방조한 혐의(횡령방조)로 센터장 풍모(41)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한우고기 판매담당인 조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한우고기 102t을 유통업체 4곳과 거래하면서 재고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판매대금 23억원을 차명계좌로 빼돌린 혐의다.

돼지고기 판매담당인 최씨는 담보 능력도 없는 유통업체에 8억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공급하고도,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축협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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