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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차액보육료 비리 또 터질라

道, 현 차액지원 제도 문제점 알면서도 시행… “현 방식 문제없다” 일축

경기도가 올해 전국 최초로 실시한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사업이 지원금 부당착복 등의 사고 발생에도 아무런 보완대책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보육 행정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올해 총 42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 대해 매달 3만원의 누리과정 차액보증료를 지원하는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사업’을 지난 1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도내 13만4천여명의 유아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이 1명당 연간 36만원 정도 부모들의 보육비 부담이 줄어 현재까지 100억원 가량 투입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업은 앞서 보육료 부당 착복사례의 원인이 된 지원방식을 그대로 도입해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실태 조사에서 화성시에서 소재한 한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은 가정의 결제분에 대해 미리 결제받거나 ‘자녀 출석기간과는 관계없이 결제해야 한다’며 부모에게 종용해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보육료 반환 및 고발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운영방식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일수를 산정, 부모가 아이사랑카드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현재 도가 운영하는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방식과 동일하다.

또 출석일수는 ‘11일 이상’이면 월 차액보증료 단가의 100%를 지원하고 ‘6~10일’과 ‘1~5일’은 각각 50%, 25%가 차등 지원되는 형식 역시 그대로 적용됐다.

만 4세 유아를 보육원에 맡기고 있는 직장인 이모(35) 씨는 “보통 출석일수는 어린이집에서 유아별로 출석 도장을 찍어 확인하는데 하루 이틀 정도의 일수는 원장과 상의해 조정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수원에 소재한 A어린이집 교사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내부 고발자가 두려워 서로 쉬쉬하는 것일뿐 보증료 지원을 악용하는 민간 어린이집이 여전히 많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만약 부모와 보육원 원장이 서로 입을 맞춰 출석일수를 조작하면 이를 어떻게 적발할 수 있겠느냐”며 “현 지원방식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것으로 방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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