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재의(再議) 요구된 학교용지분담금에 대한 월급식 전출 조례안의 재의결을 보류하고 있는 가운데, 도에 학교용지분담금의 정상적인 납부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윤은숙(민·성남) 의원 등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납부 이행 촉구결의안’을 발의해 다음달 6일 열리는 제278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윤 의원은 “도가 지난해 납부이행 금액 721억원의 납부를 지연하고 있어 초·중학교 신설계획 차질과 교육재정의 악화를 야기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721억원의 조속한 납부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예산중복 편성 등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위해 양 기관의 감사반 구성, 상반기 내에 정산확인 작업을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도민대토론회’ 개최 등 정확한 실상 보고 ▲도-도교육청의 정례화된 대화·협의 창구 개설 ▲학교용지분담금과 관련한 국비 지원대책의 공동 모색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에도 헌법상에 규정된 의무교육 이행을 위한 국비재정 보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하는 원칙에 따라 학교용지분담금의 월급식 전출조례 재의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학교용지분담금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논의가 지지부진해지고 있어 결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