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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재의’ 학교용지분담금 납부 이행 촉구

道 분담금 납부지연 비난
조례 재의결서 결의안 추진

경기도의회가 재의(再議) 요구된 학교용지분담금에 대한 월급식 전출 조례안의 재의결을 보류하고 있는 가운데, 도에 학교용지분담금의 정상적인 납부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윤은숙(민·성남) 의원 등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납부 이행 촉구결의안’을 발의해 다음달 6일 열리는 제278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윤 의원은 “도가 지난해 납부이행 금액 721억원의 납부를 지연하고 있어 초·중학교 신설계획 차질과 교육재정의 악화를 야기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721억원의 조속한 납부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예산중복 편성 등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위해 양 기관의 감사반 구성, 상반기 내에 정산확인 작업을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도민대토론회’ 개최 등 정확한 실상 보고 ▲도-도교육청의 정례화된 대화·협의 창구 개설 ▲학교용지분담금과 관련한 국비 지원대책의 공동 모색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에도 헌법상에 규정된 의무교육 이행을 위한 국비재정 보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하는 원칙에 따라 학교용지분담금의 월급식 전출조례 재의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학교용지분담금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논의가 지지부진해지고 있어 결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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