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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특사경, 삼성전자 간부 검찰에 송치

불산누출 관련 유해화학물질 관리소홀 등 혐의
도의회,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확대도 추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 특사경)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삼성전자 이모(49) 전무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달 4일 도 환경국의 고발을 받아 이씨 등 삼성전자 관계자 4명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실무자 등 나머지 3명은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위반 사항이 경미, 검찰의 지휘를 받아 관리 책임자를 처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 환경국은 자체조사와 경기지방경찰청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구체적인 혐의는 ▲사고 불산탱크 연결부위 부식 등 관리소홀 ▲작업자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방재장비함 공기호흡기 부실 ▲다른 유독물 저장탱크 연결부위 부식 ▲유독물 저장시설 표시판 미부착 등 5건이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표시판 미부착 외에 4개 사항들을 위반하면 최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는 지난 1월 27~28일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해 수리작업에 나섰던 협력업체 STI서비스 소속 직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으며, 도의회는 사고 뒤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진상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조광명(민·화성) 의원은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법원 1심에서 2년 이상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선고되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면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2년 미만이면 2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벌금형은 벌금액의 100분의 10(최고 200만원), 선고유예는 20만원, 기소유예는 10만원을 각각 포상하토록 하는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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