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비례대표 백군기(용인갑 지역위원장·사진) 의원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범처벌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백 의원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시행하면서 일부 기관들의 불성실한 소득공제 증명서류 제출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연말정산 간소화의 취지도 무색해지고 있다”면서 “간소화서비스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