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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특수학교 교사채용 대가 뒷돈거래

감사원, 금품수수·친인척 부당고용 비리 적발 등
아내 승진위해 평점 조작 도교육청 직원 징계 통보

경기도내의 한 사립학교에서 교원 채용을 둘러싸고 금품 수수나 시험문제 유출, 친인척 부당 채용 등의 비리가 대거 적발됐다.

특히 도교육청에 근무하던 한 직원은 자신의 아내가 승진되도록 근무성적평정 전산자료를 무단으로 변조한 뒤 결재권자인 부교육감의 직인까지 몰래 찍어 승진시킨 것으로 드러나 징계처분토록 통보됐다.

감사원이 18일 발표한 지방교육행정 운영실태 감사에 따르면 도교육청 관내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A씨는 법인 소속의 특수학교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4천만원을 받았다.

감사 결과 A씨는 특수학교 교사에게 돈을 빌려오도록 지시해 다른 학교에서 기간제 및 방과후 교사 2명으로부터 2천만원씩 총 4천만원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들이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특수학교 기간제 교사로 채용해주는 대신 채무 독촉을 하지 말도록 하고,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돈이 생겼는데도 갚지 않았으며, 이후 해당 교사들은 정규 교사로 채용됐다.

A씨는 또 교사 채용에 222명이 대거 응시했음에도 특수교사 자격증도 없는 자신의 딸과 예비사위, 도교육청 소속 장학관으로부터 청탁받은 응시자 등 8명을 미리 합격자로 정해놓고 시험문제를 사전 유출, 사전에 작성해놓은 답안지로 채점해 정규 및 기간제 교사로 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들 중 2명이 특수교사 자격증이 없어 교사임용을 할 수 없는 점을 알면서도 임용 이후에 적발돼도 임용취소가 어렵다는 사유로 묵인했다.

한편 도교육청 71명(8천752만원)과 인천시교육청 13명(2천162만원)을 포함한 전국에서 253명(2억6천362만원)이 다른 기관에 근무하거나 장기 해외체류 등으로 수급자격조차 없는 사립유치원 교원에게 처우개선비를 부당하게 지급해온 사실도 무더기로 적발됐으며, 도교육청 직원 147명(3억8천562만원)은 교원 성과상여금을 부당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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