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한선교(용인병·사진) 의원은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을 위한 자산 형성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고, 청소년 한부모 학생의 학습권·휴학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한 국가 등의 책임을 명시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에 필요한 자산 형성을 지원토록 하는한편 학교평가항목에 학생의 인권보장에 대한 사안을 포함하며 청소년 한부모 학생의 학습권과 휴학권을 보장토록 하는 내용이다.
한 의원은 “청소년 한부모의 대다수가 학업 중단, 경제능력 미성숙, 친족의 도움 부족 등으로 자녀양육과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복지급여 의존도가 높고 자립을 위한 경제활동 포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