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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어린이 통학차량 양성화 추진

도지사 인증제 도입 사각지대 해소 기대
인증차량, 안전보호장치 설치비 등 지원

경기도가 신고없이 운행돼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 통학버스의 양성화를 위한 ‘GG 어린이 통학버스’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가 ‘어린이 통학버스’와 ‘어린이통학용 자동차’를 포함한 어린이 통학차량 등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다.

도의회 최재백(민·시흥) 의원은 도지사가 인증한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한 ‘경기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는 어린이 교육시설에서 통학 등에 이용되는 버스로 경찰서에 신고 후 신고증명서를 갖춰야 한다.

이외에 어린이 교육시설에서 통학에 이용하는 자동차로 경찰서에 신고되지 않은 자동차는 ‘어린이 통학용 자동차’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부담 등으로 신고율이 저조해 현재 26%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제외되는 어린이통학용 자동차의 경우 신고율조차 집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이같은 상황에서 인증제에 따른 지원근거를 규정,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인증 활성화를 통해 통학차량 양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인증을 신청한 사람 중 도지사가 규정한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차량 부착용 띠지와 인증스티커, 인증서를 교부한다.

인증을 받은 차량의 경우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어린이 안전보호장치 등의 설치비용 지원과 어린이교통사고 손상률 감소를 위한 소요물품, 운전자 안전교육비용을 비롯해 경기도교통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조례를 통해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며 “조례를 통해 도내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성 확보 및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함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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