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실시한 보궐선거 이후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당선되거나 낙선한 것과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기타 답례를 위한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금지되는 행위는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아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단,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를 하는 경우와 선거일의 다음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