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29일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부동산 투기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최모(43·여)씨를 구속하고 정모(46)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이들은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매에 나온 수도권 아파트 등 6채를 싼값에 낙찰받은 뒤 서로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 10억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민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비교적 저리로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최씨는 낙찰받은 부동산을 담보대출과 가짜 전세자금대출로 구입한 뒤 되팔아 차익을 나누기로 했지만 집값이 더 떨어지자 처분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경매를 전문으로 해 차익을 챙겨온 최씨를 제외한 나머지는 회사원과 주부 등 평범한 학부모들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