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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위원회 설치 ‘소통’ 모색

시-아파트연합회, 층간소음 분쟁예방 협약 체결

 

인천시가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 및 인천아파트 연합회와 전국 최초로 ‘주거 공동체문화 활성화와 층간소음 분쟁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달 30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공동주택의 공동체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찾아가는 아파트 작은 음악회’,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상담실’, ‘공동주택 이해관계인 아카데미’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또한 정례 간담회를 통해 공동체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개발과 인적·물적 지원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와 인천아파트연합회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예방을 위해 아파트 단지마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를 적극 권장키로 했다.

아울러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자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며,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책개발 공동 수행과 공동주택 관리제도 발전 방안 연구 등 시의 대책에도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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