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다.
경기도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2013년 1월1일 기준 도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에 따르면 도내 평균 공시가는 지난해보다 1.46% 오른 것으로 나타나 전년(5.33%) 대비 상승폭이 3.87%p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공시가는 2.51%이며 서울과 인천은 각각 2.99%, 1.01%를 기록했다.
도내 공시대상 주택은 모두 43만8천가구로 이중 23만5천가구(53.59%)는 가격이 상승한 반면, 6만가구(13.71%)의 가격이 하락했다. 가격 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은 14만3천가구(32.70%)다.
지역별로는 양평군이 전년 대비 4.72% 올라 도내에서 상승폭이 가장 높았고 가평(4.67%), 구리(4.18%)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고양시는 0.48% 하락해 도내에서 가장 낮았다. 파주(0.06%), 용인(0.69%) 등도 상승폭이 작았다.
도내 최고가 주택은 분당구 백현동 남서울골프장 옆에 건축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저택(대지면적 4천467㎡, 건물연면적 2천952㎡)으로 82억5천만원이었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자료 등으로도 활용된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29일 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와 해당 시·군 홈페이지, 해당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이달 29일까지 시·군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시장·군수는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정밀 재조사·산정과 검증,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여부를 결정해 6월28일까지 개별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