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민기(용인을·사진) 의원은 최근 가족중심의 여가활동 확산에 따른 오토캠핑장 활성화를 위해 보전산지인 임업용산지나 유휴농지의 타용도 일시적 허가대상에 포함시키는 ‘산지관리법’ 및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토캠핑장의 설치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 수입원을 창출하도록 보전산지인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 또는 일시사용 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유휴농지의 지목변경을 제외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야영장, 주차장 및 이동식 컨테이너 등 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레저활동 증가로 오토캠핌장 수요도 늘어나 산지나 농지에서도 일시적인 용도로 시설을 설치한 주말영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가의 부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