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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부가세 ‘이중과세’ 국세심판 청구

도의회 이재준 의원

 

경기도의회 이재준(민·고양·사진) 의원이 시중에 유통중인 유류에 부당하게 부과된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요구하는 국세심판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유류가격에 포함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등 세금에 대한 부가세는 ‘이중과세’라며 조세심판원에 면제 국세심판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현재 유류가에는 세전유가에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비롯해 교육세와 주행세 등 세금이 부과액에 10%의 부가세를 적용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개별세액에 대해 부가가치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없어 석유판매에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결국 세금에 다시 세금이 붙는 ‘이중과세’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유류에 붙는 세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당 징수한 금액으로 환급이 마땅하다”며 부가세 취소를 위한 국세심판 청구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근거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분의 가부가세분만큼 ℓ당 휘발유 95원, 경유 68원의 부가세액 인하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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