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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사 “수정법 시행령개정안 보류 유감”

4년제 대학 자연보전권역 이전 허용 촉구… “비수도권 대학과 무관”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의 처리를 보류 조치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의 자연보전권역 이전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비수도권에 소재한 4년제 대학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던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4년제 대학의 이전을 허용하는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비수도권 지자체와 정치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정부가 자연보전권역 내 과도한 대학입지규제를 인정하고, 수도권 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지난 1년간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과 협의를 거쳤음에도 이를 스스로 뒤집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또 “정부는 자연보전권역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대학에 진학하고 지역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의 자연보전권역 이전을 허용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정부는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수도권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알려,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인해 지역간 갈등과 대립이 조장되지 않도록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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