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체납액 징수를 회피하려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폐업법인의 체납액을 민사소송을 통해 징수했다.
시의 이번 징수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채권자가 부동산 매도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한 이후 전국 처음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용인지역 A건설업체는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취득세 등 4억6천7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지난 1999년 폐업 처리했다.
A업체는 체납액 징수를 피하려고 1998년 타인 명의로 사들인 처인구 포곡읍에 있는 법인 땅 9천300㎡(공시지가 14억원 상당)를 2003년 다시 제3자 명의로 돌렸다.
명의신탁재산 처분은 수탁자와 제3자간 거래로 채무자가 당사자가 아니어서 채권자가 처분을 취소할 법률적 근거가 없어 체납액 징수가 불가능했지만, 지난해 11월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팔 경우 채무자가 그 매도 계약에 관여했다면 사해행위(詐害行爲)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는 매도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상황이 변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고의로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무액을 늘려서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지난 2월 대법원의 판례를 적용해 A건설업체의 부동산 명의신탁 수탁자를 상대로 부동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사해행위취소 가처분신청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수탁자는 사해행위를 인정, 체납액의 절반인 2억3천400만원을 지난 9일 시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저당설정계약서를 작성한 뒤 올 연말까지 모두 납부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세무직으로 구성된 세외수입 체납팀 신설과 변호사인 시 송무팀장의 협조로 공무원들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 거둔 성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