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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금융거래정보 제공시 본인에 사본 교부

 

민주당 김민기(용인을·사진) 의원은 본인 요구나 동의없는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시 동일한 제공정보 문서의 사본을 교부토록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등이 명의인 요구나 동의없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했을 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한 자가 금융위원회의 표준양식에 따라 작성, 법적 근거 등을 포함한 관련 문서의 사본을 명의인에게 교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금융거래 당사자의 서면요구나 동의없이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사법기관 등의 제출명령에 대해 제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 제공사실을 사후 통보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구체적인 정보제공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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