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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유급보좌관 도입 필요”

유정복 안행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에 대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장치”라며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반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함께 추진키로 했던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는 부작용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유 장관은 14일 수원 이비스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경기언론인클럽 초청 강연회에서 “지방의회가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국회의원의 경우 9명의 보좌인력이 지원되고 있지만 경기도만해도 25조원의 예산을 다루는 도의원들은 보좌인력이 1명도 없다”며 “일부에서는 시기상조, 예산낭비, 자질부족 등을 이유로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지방자치를 정부의 하위개념으로 보는 인식때문에 오는 자기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22년이 됐는데 시기상조라는 말은 설득력이 없을 뿐 아니라 예산의 경우 기존 의회사무처 인력을 재배치하고 전문인력을 충원한다면 전국 시·도 예산의 0.01%인 연간 100여억원이면 충분하다”고 일축했다.

또한 “자질 부족을 이야기하는데 학생들에게 공부를 시키려면 책을 사줘야하듯 도의원들은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줄 수 있는 보좌인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발전할 시기”라며 “박근혜정부는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성을 강화해 자율과 책임이 조화로운 지방자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당초 안행부가 ‘의정발전 태스크포스팀(TFT)’을 통해 유급보좌관제 도입과 함께 추진키로 했던 의회사무처 인사권독립과 관련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유 장관은 “지금 경기도의회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가 임명권을 갖고 있다보니 의회가 독립된 기능을 하기 어려워 의회사무처의 인사권 독립은 필요하다”면서도 “경기도의회의 경우 사무처 직원이 200여명이 되니 상관없지만 직원이 50명에서 70명 내외로 조직이 작은 시·군의 경우 (인사 적체 등) 문제가 있어 해결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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