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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리턴권’ 행사한 시행사

용인 역북 사업자공모 재참여
용인도시公, 설명회 열어… 거원 측 관계자 법인만 갈아탄 채 제안서 제출

<속보>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토지 매입 6개월 만에 토지리턴권을 행사, 용인도시공사가 신규사업자를 모집중인 가운데 리턴권을 행사한 사업자가 재모집에 참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용인도시공사에 따르면 역북지구 C·D블록(5만8천297㎡)을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사들인 부동산개발업체 거원디앤씨는 20일 C블럭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리턴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사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새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해 이날 오전 시청에서 3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시의회 대상 제안서 설명회를 열었다.

A사는 시공업체 담보 대출을 통한 PF대출 방식으로, B사체는 토지리턴을 유지하되 분양률이 50%를 넘으면 토지리턴 권한이 소멸되는 조건으로 사업을 제안했다.

두 업체는 리턴권 행사에 따른 C블록 토지매입비 1천271억원과 금융이자 40억원 등 모두 1천311억원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중 A사는 거원디앤씨가 NH농협의 자금을 끌어올 당시 주도했던 주요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법인만 갈아탄 채 사업제안서를 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 한 의원은 “6개월간 시공사도 선정하지 못했고, 리턴권 행사로 이자폭탄까지 공사가 물게 생겼다”며 “무능력함을 드러낸 기존사업시행자가 다시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용인도시공사는 법인이 달라 제안서 제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유경 용인도시공사 사장은 “거원 측 관계자가 신규 사업자 모집에 참여한 것은 맞지만, 법인이 달라 제한할 법적 근거도 없다”며 “A사뿐 아니라 제안서를 낸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방식과 참여 시공사 및 자금조달 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해 새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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