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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의원행동강령 도의회, 처리 불발될 듯

상임위원장 8명 반대로 본회의 상정 보류

전국 광역의회 최초의 경기도의회 ‘의원행동강령조례’ 제정이 기대와는 달리 예상대로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의장단에 포함된 상임위원장들이 ‘면밀한 검토’를 이유로 본회의 상정에 대한 보류를 요구했다는게 이유다.

경기도의회 윤화섭(민·안산) 의장은 16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던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상정을 보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 및 도 출연기관의 예산을 이용한 해외공무연수 금지 ▲인사 청탁행위 및 부당이득 수수 금지 ▲의원간 금품수수행위 금지 ▲공용물의 사적 사용금지 등 도의원들의 ‘특권’을 제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장은 “상임위원장 11명 가운데 8명이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해 수용하기로 했다”며 “안건을 언제 상정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충분한 검토를 거쳐 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의장과 8명의 상임위원장들은 지난 14일 간담회를 갖고 해당 안건의 상정 여부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상임위원장들은 조례안이 지난 2010년에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2009년 도의회가 제정한 ‘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와 유사·중복된 내용이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 상임위원장들은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상정 보류를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는 정작 안건을 심의했던 김주삼(민·군포) 운영위원장이 참석치 않으면서, 결국 상임위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안건을 타 상임위원장들이 제동을 건 셈이다.

특히 본회의 안건 상정은 의장의 고유권한이라며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 의회사무처 인력 증원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기도 조직개편안 상정을 보류했던 점에 비춰 상임위원장들의 뜻이라며 책임을 미룬 윤 의장에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같은 의장단의 결정에 안건을 발의한 조광명(민·화성) 의원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의원윤리강령 등과 중복됐다고 지적하는데 이번 조례안은 윤리강령의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규정들을 구체화해 특수신분인 지방의원들이 반드시 실천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수의 상임위원장들의 결정이라고는 하지만 타 상임위의 결정사항을 부정하는 행위는 자기모순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지방의회 별 의원행동강령 제정을 권고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윤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의 이같은 결정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날 도의회를 찾은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의 권고사항에 대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고 여기는 인식이 문제”라며 “대통령령은 그야말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제시일 뿐 의회 특성별 조례안 제정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지난해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조사에 이어, 올해에는 공무국외여행 실태 파악·현황 공개 의무화 등을 통해 지방의회 청렴도를 측정하고 의원행동강령 제정을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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