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장례문화시설인 ‘용인평온의 숲’ 내 장례식장, 매점 등의 운영권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져 말썽을 빚고 있다.
더욱이 운영권을 가진 어비2리 주민협의체 소속 주민들이 협의체 임원들과 관련한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16일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어비2리 주민협의체 회원 31명 중 21명이 지난달 17일 협의체 임원 4명을 상대로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진정서를 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지난 3월6일 열린 협의체 주민총회에서 올해 총 사업비가 지난해 1억8천400만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4억여원인데, 주민들에게 배분되는 주민복지지원금은 5천200만원(1인당 170만원)으로 같아 주민들이 반발해 모두 퇴장하면서 총회도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협의체 임원진이 주민총회 등 구성원의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독단으로 예산을 집행했고, 수익금 배분도 불공평하게 이뤄졌다”며 “각종 의혹을 철저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협의체 간사 A씨의 위장전입 의혹과 부당한 장학금 집행, 협의체가 용인평온의 숲 장례식장 운영 등 수익사업을 펼치기 위해 설립한 ㈜장률 임직원의 해외 여행경비 부정사용, 주민총회 승인없이 책정된 임원 및 직원의 고액연봉 등에 대한 수사도 요청했다.
협의체는 관련 조례에 따라 100억원의 주민지원기금을 받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장률을 통해 용인평온의숲 내 장례식장, 매점, 식당, 화원, 카페 등의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다.
㈜장률은 어비2리 주민 등 54명의 주주로 구성됐고, 협의체 임원 7명이 장률의 대표이사 등을 겸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중 진정인 조사를 마친 뒤 협의체 및 ㈜장률 등의 임원진을 불러 위장전임, 배임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