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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원 행동강령조례 끝내 무산

의장이 본회의 상정 보류…발의 도의원 “議長 권한 남용” 반발

<속보> 경기도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안 처리(5월16일자 1·3면 보도)가 결국 불발됐다.

향후 안건 상정계획이 전무한 것은 물론, 다수의 의원들이 반대의견을 표명해 사실상 8대의회 내 제정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도의회 윤화섭(민·안산) 의장은 16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경기도의원들의 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해당 안건에 대해 윤 의장은 당초 8명의 상임위원장들이 검토를 위한 상정보류를 요청,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여야 의원총회를 통해 상정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상정 보류를 결정했고, 민주당은 의총 과정에서 의원간 찬반 논란끝에 의장에게 결정권을 넘겨 결국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의총에서 “잠재적 범법자로 인지돼 의정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지방자치 발전을 논해야 할 시점에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맞지않다”, “중앙집권적인 생각으로 지방을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적용될 것”이라는 반대의견과 함께 “상임위 중심의 의회에서 상임위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보좌관제 도입에 앞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등 엇갈린 반응이 쏟아졌다.

윤 의장은 도의회가 2006년부터 행동강령 조례안과 유사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고, 전국 시·도의장협의회에서 행동강령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점 등을 이유로 상정하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8월 발의된 해당 안건은 9개월째 계류상태로 남게 됐다.

이에 행동강령조례안을 발의한 조광명(민·화성)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윤 의장이 권한을 남용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조 의원은 “행동강령 조례안을 간단히 정의하면 ‘공익을 위해 일하면서 사익을 탐하지 말자’라는 것”이라며 “공직은 좀 불편한 것이 정상이다. 선출직 공직자가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외면하고 사익을 탐한다면,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거취를 결정할 때가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원 행동강령은 대통령령이고 구속력 있는 상위법령인데 입법권자인 의원이 법령을 부정한다면 누가 법을 존중하고 따르겠느냐”고 반문한 뒤 “의장의 안건 부의권한은 귀속적 재량권이지만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의안상정을 거부하는 것은 정도를 벗어난 권한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도 및 출연기관의 예산을 이용한 해외공무연수 금지 ▲인사청탁행위 및 부당이득 수수 금지 ▲의원간 금품수수행위 금지 ▲공용물의 사적 사용금지 등 도의원들의 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번 조례안을 지난 13일 해당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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