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인 일명 ‘콜뛰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경찰이 단속에 손을 놓으면서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4월24일자 22면 보도) 결국 수원 도심 한복판에서 1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특히 편리함과 신속함을 무기로 ‘무법 운전’을 일삼는 콜뛰기 차량들이 무허가는 물론 대포차를 이용하거나 무보험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고 발생 시 보상조차 쉽지 않아 각별한 주의마저 요구된다.
16일 수원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시40분쯤 수원시 인계주공사거리에서 방모(28)씨가 운전하던 에쿠스 차량이 신호를 무시한 채 주행하다 맞은편 차량 등과 충돌, 피해차량 탑승자 김모(25)씨가 의식을 잃고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무면허의 방씨는 보험에 들지 않은 대포차를 이용해 ‘콜뛰기’에 나섰다가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망한 김씨는 물론 중경상을 입고 입원치료 중인 다른 피해자들 모두 무보험 대포차 사고의 특성상 보상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 등 교통법규 위반을 서슴지 않는 막무가내식 ‘콜뛰기’ 영업에 따른 각종 사고위험 우려 속에도 이번 사고 전까지 특별한 단속 한번 없던 것으로 나타나 경찰 등 관할기관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다.
김모(38)씨는 “도로위의 무법자인 콜뛰기 차량들로 인한 각종 사고위험에도 뒷짐만 지고 있더니 결국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사고까지 벌어졌다”며 “더 늦기 전에 체계적인 단속과 처벌로 시민들이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남부서 관계자는 “방씨가 ‘콜뛰기’로 의심돼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비협조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라며 “피해차량은 물론 방씨 동승자들 역시 보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걱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