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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장 연임’ 제동

용인시, 시의회에 개정안 재의요구안 제출

용인시가 상위법에 어긋나게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늘린 시의원 발의 조례 개정에 제동을 걸었다.

시는 지난달 16일 열린 제176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된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 조례안은 당초 주민자치위원장의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에서 현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것으로 최종 수정가결됐다.

이는 2006년부터 시행된 안전행정부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의 주민자치위원장 연임제한 1회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경기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도는 조례 개정이 상위법 및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시에 재의요구토록 시정권고 했다.

시 관계자는 “연임제한이 무분별하게 허용되면 위원장의 독단에 따라 운영돼 민주적인 자치기능이 훼손될 수 있고, 지역공동체 분열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시정권고함에 따라 재의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발의 당시에도 주민자치위원장 종신제에 따른 상위법 위반 논란이 일었으나 임기를 연장해 주는 선에서 합의, 최종 가결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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