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시의회에서 부결한 용인 덕성산업단지 미분양용지 의무부담 동의안을 3개월만에 재상정, 시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다.
19일 용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 시의회에서 부결한 덕성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미분양용지 의무부담(미분양용지 매입 확약) 동의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20일부터 열리는 제178회 임시회에 다시 상정했다.
시의 수정안은 처인구 이동면 덕성산단(138만638㎡)의 산업시설용지가 준공 5년뒤 미분양되면 85%를 조성원가에 매입한다는 당초 조건에서 부담률을 75%로 낮췄다.
또 138만638㎡ 규모의 덕성산단을 한꺼번에 개발하는 방식에서 각각 101만5천638㎡, 36만5천㎡씩 1·2단지로 나눠 개발하는 것으로 했다.
시 관계자는 “2차 산단부지 전체를 민간업체가 자체 개발해 쓰겠다고 한데다 분양가를 3.3㎡당 160만원대로 맞춰 공급하면 경쟁력이 충분하다”며 “시의회 의견을 반영했고, 고용창출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숙원사업인 만큼 시의회가 전향적이고 긍정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시의원은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자금조달을 위해 토지리턴제 방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난관에 봉착했다”며 “시의원 모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 산업단지로 지정된 덕성산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했지만 재정난 등을 이유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고, 2011년 용인도시공사가 민간참여 개발방식으로 전환했지만 각종 비리마저 터져나와 사업 추진 자체가 주춤하고 있다.
한편 김학규 용인시장은 최근 주민 간담회에서 “다시 상정한 토지매입 확약 동의안이 부결되면 사업 백지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시의회 의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