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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 요건 등 초안 공개

국방부, ‘軍공항 이전특별법 시행령’ 설명회

수원비행장 등 도심속 군 공항의 이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소음피해 등 고려요인 및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등을 담은 특별법 시행령의 초안을 공개하는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는 21일 오후 서울 신길동 공군회관에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안) 제정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국방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군 공항 고려요건과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등이 반영된 시행령 초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초안에는 군 공항의 고려요건으로 이전하기 전 공항부지의 가치가 이전·지원사업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재원조달 가능, 공항 이전으로 소음피해 비용을 현저히 감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전부지를 결정할 때 군 공항이 옮겨갈 해당 시·군·구와 함께 인접 시·군·구의 소음 영향도 역시 75웨클(WECPNL) 이상으로 한다는 조항도 반영됐다.

군 공항의 예비 이전후보지는 군사작전, 공항 입지, 경제성 등의 세부여건을 갖추고,이들 여건이 군 공항에 적합한지를 전문기관에서 검토하는 내용도 담긴 상태다.

군 공항의 이전을 위해 지자체장은 종전부지에 대한 활용방안과 이전 주변지역 지원방안, 이전·지원사업의 시행방식과 재원조달 방안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6월 입법예고를 거쳐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4월5일 공포한 특별법은 오는 10월6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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