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한선교(용인병·사진) 의원은 과학기술인공제회의 퇴직연금급여사업 가입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와 같은 법적 지위와 혜택을 부여하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제회의 퇴직연금급여사업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와 동등한 지위 및 혜택을 부여, 법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과학기술인연금의 사학연금수준 확대는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 및 연구환경 개선과 직결돼 있어 현행 과학기술발전장려금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며 “각종 공제·후생사업과 관련한 출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게 국가과학기술활동 지원측면에서도 효과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