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원 광교신도시 수원컨벤션시티21 부지내 백화점 불허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본보 5월 16일자 1면 보도) 것과 관련해 수원시가 찬성할 수 없다고 22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날 “수원컨벤션21사업은 광교택지개발사업 지구 지정 이전 계획했던 사업”이라며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자체 허용용도에 백화점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컨벤션 건립 방법과 시기, 규모 등에 대해 전혀 절충이 안 된 상태에서 도가 컨벤션부지내 백화점 제외를 위해 일방적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국토부에 시 의견을 제출해 백화점 허용용도 변경이 불가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에콘힐사업도 정상가동이 돼야 개발이익 남는데 장기화되고 표류하면 금융비용이 더 지출된다”며 “각종 환경과 조건을 고려해도 에콘힐사업이 정상 추진되길 희망하지만 백화점 입지여부로 이런 것을 애기해서는 안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수원시의 이런 입장은 최근 광교신도시 개발사업자간 회의에서 수원컨벤션부지내 백화점 입지제한 논의가 별 성과없이 끝나자 직권으로 백화점입지를 불허하는 쪽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경기도의 입장에 반대되는 것이어서 향후 진행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도는 특히 광교개발이익금의 수원켄벤션사업 증액지원방안을 놓고 시와 협의할 계획으로 시가 백화점 대신 호텔이나 아울렛 등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할 경우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선다는 입장이어서 주민간 찬반 논란마저 일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