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가 2차례나 상위법을 위배한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가 스스로 철회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의회는 22일 제178회 임시회를 열어 176회 임시회에서 수정 가결된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최종 부결 처리했다.
가결된 조례에 대한 재심의는 경기도가 2006년부터 시행된 안전행정부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에 위배된다며 시정권고함에 따라 시가 재의요구안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김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당초 주민자치위원장의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했다가 연임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려 수정가결됐지만 연임을 1회로 제한한 안행부의 준칙을 위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시의회는 앞서 지난해 4월에도 상위법을 무시한 채 영유아 보육조례를 개정했다 법정다툼까지 간 끝에 패소했다.
당시 지미연·추성인·박재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재위탁 가능토록 했고,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시 보육담당 국장이 맡는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조례안은 보육담당국장이 당연직으로 보육정책위원장을 맡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저촉되고, 위탁기간도 5년으로 규정된 보육법 시행규칙과 배치된다는 시의 반대와 재의요구에도 불구 시의회에서 가결됐다.
이에 시는 대법원에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결 효력정지’ 신청을 냈고, 대법원은 시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