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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왕재산’ 전위 조직원 3명 기소

북한 지령을 받고 활동한 지하당 조직인 왕재산의 전위 조직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공안부(박성근 부장검사)는 왕재산 전위 조직에서 활동하며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사무국장 A(33·여)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조직 인터넷 홈페이지에 북한 주장이 담긴 각종 선전물을 올리고 김일성 부자의 주체사상 등을 선전하는 이적표현물 139건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47)씨 등 조직원 2명도 ‘주체의 한국사회변혁 운동론’, ‘김정일 핵의 음모’ 등 이적표현물 수십 건을 보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천 지역에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반미집회를 수차례 열고 북한 원전을 학습한 것으로 조사됐다.

왕재산의 전위조직으로 북한에 보고된 이 단체는 지난 2003년쯤 만들어졌고, 범민련 남측본부와 연계해 주체사상과 사회주의혁명 이론을 조직원들에게 가르쳤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2011년 7월 관련 혐의를 포착하고 내사에 착수, 지난해 7월 거주지를 압수수색해 소환 조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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