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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유령직원’ 허위등록 공금 횡령

이천 노인시설 등 도내 2곳 적발
감사원, 시설장 등 4명 수사의뢰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회복지법인 대표의 아들이나 며느리 등 ‘유령 직원’을 허위 등록시킨 뒤 인건비 명목으로 복지시설 공금을 빼돌린 경기도내 사회복지법인 대표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2월13일∼3월13일까지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등 8개 시·도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회계부정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 공금을 횡령한 복지법인 관계자 4명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양평군 A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의 며느리인 B씨는 2007년 3월∼2010년 12월까지 법인 산하의 노인요양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언니·동생·올케 등 친인척 4명을 요양보호사로 허위등록해놓고 1억4천여만원의 급여를 이체한 것처럼 빼돌린 뒤 자신의 대출금 상환이나 동생의 전세금,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천시의 C사회복지법인 대표의 아들인 D씨는 2008년 6월부터 올 3월까지 산하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수법으로 4명을 허위등록한 뒤 2천여만원을 급여이체 명목으로 횡령하고, 촉탁의사에게 진료비 등 6천400여만원을 인건비로 지급한 것처럼 꾸며 빼돌리는 등 8천400만원을 횡령해 카드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들 사회복지법인의 시설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횡령액 반납 및 행정처분토록 통보하는 한편,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이천시장과 양평군수에 대해 주의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또 이들 장기요양기관의 식사재료비 등의 수납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 안성 E요양원의 경우 지난 한해 동안 15억7천여만원을 식비로 받아 이중 4분의 1에 불과한 3억9천여만원을 식사재료비로 사용하는 등 도내 7개 요양기관에서 44억5천600여만원을 받아 절반 수준인 28억7천700여만원만 식사재료비로 사용했다.

인천의 경우 3개 요양원에서 12억3천300여만원을 식비로 받아 7억9천여만원만 식사재료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입소자에 대한 식비 과다수납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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