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민기(용인을·사진) 의원은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를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으로 명문화, 지방자치단체의 독립된 기관임을 분명히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에 대해 주민 대의기관임을 명문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의 독립기관임을 밝히고 지방의회의 권능을 갖춰 집행기관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지난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지역주민의 실질적 대표기관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행법상 지방의회의 설치의무만 규정할뿐 주민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성격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는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