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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장 자격으로 6번 해외 출장 보고서는 단 2건

귀국 15일 이내 제출 ‘국외여행규칙’ 어겨

‘칸영화제 외유’와 ‘거짓 해명’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윤화섭(민·안산) 경기도의회 의장이 의장 자격으로 다녀온 국외 출장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이같은 국외 출장과 관련한 잇따른 논란은 윤 의장뿐 아니라 부실한 공무국외여행 관리체계와 관행으로 이어진 수행 공무원들의 대리 작성 등 총체적인 문제로 이어져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

도의회 사무처에 따르면 윤 의장은 의장 취임 후인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8개월 사이 몽골을 비롯해 터키, 미얀마, 호주·뉴질랜드, 베트남, 독일 등 총 6차례의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사무처가 제시한 공식 해외일정 리스트에 이번 칸 외유는 빠져있다.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은 귀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의장은 제출된 보고서를 도의회 홈페이지나 자료실 등을 통해 도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윤 의장의 공무국외연수와 관련해 현재 도의회 홈페이지에 올린 보고서는 관련 취재가 이뤄진 28일 오후 6시 현재 터키와 미얀마 등 단 2건에 불과하다.

사무처 측은 보고서가 미제출된 4건 중 호주·뉴질랜드와 독일 건은 의회 차원이 아닌 외부 요청으로 이뤄진 출장으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에 진행된 호주·뉴질랜드 연수의 경우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차원의 출장이었고, 지난 4월에 진행된 독일 출장의 경우 도 요청으로 이뤄진 출장이었다는게 이유다.

이를 제외하고도 지난해 9월의 몽골 출장을 비롯해 지난 3월에 진행된 베트남 출장 등은 제출기한이 이미 훌쩍 넘겼다.

문제는 출장보고서 제출 뿐만이 아니다.

보고서 제출 사안이 아니라고 밝힌 전국시·도의장협의회 건의 경우, 승인 기한 전날 심의위원들에게 이메일로 전달됐고 시한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단 하루만에 서면심사로 이뤄졌다.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한 부실심사로 이뤄진 셈이다.

미얀마 출장의 경우 발신자도 확인되지 않은 부실 초청서와 MOU 체결조차 없는 교류 일정으로 논란을 빚었다.

결국 의원들이 외국여행 중 여행지에서 의회 의장과 면담 일정만 있으면 교류를 목적으로 한 여행으로 분류돼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어 ‘편법 외유’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의회의 예산이 아니라도 국민의 혈세로 다녀온 출장에 대해 예산 출처여부를 따져 보고서 제출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난 2월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이상성(진·고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심사의 예외규정을 없애 모든 국외출장에 대한 심사 및 보고서 제출은 물론 서면심의도 전면 금지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실제 해당 안건의 재추진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편, 도의회 사무처는 국외출장 보고서에 대한 취재가 시작되자 최대한 빠른 조치를 약속한 뒤 이날 윤 의장의 베트남 연수 보고서를 비롯해 총 7건의 보고서를 뒤늦게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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