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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사무실도 불법 용도 변경

구리 車정비업체, 무허가 건물 불법영업 이어…
골프연습장 공사용 건물, 정비업체 사무실 사용
업체 불법 건물 13건 달해… 市 행정조치 방침

 

<속보>구리시 교문동 H자동차정비공업사가 무허가 가설 건축물에서 불법 영업을 일삼아 말썽(본보 28일자 8면 보도)을 빚고 있는 가운데 골프연습장 조성을 위한 공사용 가설 건축물을 임시로 설치해 놓고 실제는 자동차 정비업 사무실로 불법 용도 변경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8일 구리시 건축과에 따르면 H공업사는 지난 3월26일 공업사와 도로 하나 사이에 있는 교문동 422-4번지 모 종중 부지위에 골프연습장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 건축물을 신고·설치한 뒤, 자동차보증수리 접수 등 정비업 사무실로 사용 중이다.

이 가설물은 24㎡형 컨테이너 2개를 겹쳐 제작한 것으로 48㎡의 규모다.

이를 두고 골프연습장 조성 공사로 당초 있던 사무실이 헐리자 부족한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업사 부지 밖에 도로 하나를 건너 설치된 컨테이너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한 셈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이 컨테이너는 골프연습장 공사용으로 건축물 허가가 난 것”이라며 “공업사 사무실로 쓰는 것은 사용목적 변경에 해당돼 28일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 교통행정과는 H공업사가 골프연습장을 짓기 위해 2천여㎡를 허물고도,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것에 대한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또 시 건축과는 본보 보도 이후 현장을 확인한 결과, 임시 사무실로 편법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 옆에 36㎡의 창고를 임의로 설치한 사실을 추가로 발견하는 등 H공업사가 보유한 불법 가설 건축물은 총 13건으로 922㎡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H 공업사가 지난 2000년쯤 카센터 정비업으로 출발했으나 지난 2002년부터 정비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장이 부족한 반면, 공장내 토지 소유주가 달라 가설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나질 않자 해마다 조금씩 영업장을 확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어떻게 장기간 허가 받지 않은 가설 건축물에서 영업이 가능했느냐”면서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사실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모두 행정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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