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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통계청, 취업자 수 산정방식 놓고 공방

道, 인원 감소 오류 시정요구
통계청, 모든 시·도 공통방식

경기도와 통계청이 취업자 수에 대한 산정 방법을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도는 통계청이 고용인구를 잘못 산정해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오류를 발생시킨 점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고, 통계청은 이에 맞서 오류가 아닌 모든 시·도에 공통적으로 산정하는 방법으로 수정하기 어렵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도는 3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전년동월 대비 7만5천명 증가한 취업자수를 통계청이 7만2천명 감소한 것으로 고용통계를 잘못 발표해 시정을 공식요구했다고 밝혔다.

도는 매달 15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취업자 산정에 사용된 경제활동인구(경활인구)가 도에서 잡고 있는 주민등록인구 통계와 달라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취업자 수는 고용률에 15세 이상 인구를 곱하면 된다.

통계청의 계산으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도의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가 0.7%(7만1천명) 감소한 반면, 주민등록인구 통계로는 이 기간 동안 도내 15세 이상 인구가 1.9%(19만명) 늘었다.

도 관계자는 “통계청이 2010년 인구총조사 당시 실제인구보다 추계인구를 과다 계산하면서 2011년 추계인구가 변경돼 이를 바로잡는 작업이 필요했다”며 “이 과정에서 2012년 1월부터 경제활동인구 조사상의 15세 이상 인구가 줄면서 도 취업자수도 감소한 것으로 잘못 집계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계청 측은 “인구총조사 실시로 발생하는 조사 기준 부재에 따라 주민등록인구가 잠시 통계기준으로 사용된다”며 “향후 새로운 기준에 맞춰 바로 잡고 이 방법은 이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해 경기도가 주장하는 오류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통계청은 지난 2010년 인구총조사(5년마다 실시) 실시로 2011년까지 2005년 기준의 추계인구에 주민등록인구 변동을 반영해 고용통계에 이용했지만 2012년 1월부터는 새로운 기준인 2010년 기준의 추계인구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2010년 기준 추계 인구에 비해 주민등록 인구가 약 19만명 많아 이를 2012년 1월부터 18개월에 나눠 차감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주민등록 인구는 해외 거주자 등 주소지와 실제 거주 불일치 인구가 포함돼 인구총조사에 따른 공백기를 제외하곤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며 “도가 주민등록 인구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지 않는 한 이를 기준으로 이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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