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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주민감사청구 수리

道감사반 투입 22건 조사
손해배상 청구 등은 각하

경기도주민감사 청구심의회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하 소송단)’이 청구한 주민감사청구를 수리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용인시 주민 391명은 용인경전철 사업 추진으로 1조원대 피해를 입었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도는 감사반을 편성, 소송단이 감사를 요구한 ▲우선협상대상자 1개 업체 선정의혹 ▲잘못된 수요예측 및 이를 근거로 맺은 실시협약 ▲시의회 동의절차 미이행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 ▲국제중재 재판 패소 등 총 22건에 대해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다만 청구인의 청구취지 중 경전철 개통을 중지하라는 내용은 이미 개통된 사항이고, 관련 공무원 등 12명에게 1조127억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내용 등 역시 감사결과에 따라 대상자와 손해 배상액을 산정토록 하고 있어 각하됐다.

이에 따라 도는 청구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공표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감사원 등의 감사가 여러 차례 있었고 검찰의 수사도 있어 잘못된 사실도 많이 밝혀진 사건이지만, 청구인들이 주민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제기한 의혹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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