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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연천 이달부터 250곳 대상

연천군이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관내 공공건물 등 250여곳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이번 실태조사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반은 공무원 1명, 지체장애인협회 2명으로 구성돼 장애인편의증진법이 시행된 1998년 4월1일 이후 신축과 증·개축, 용도변경된 건물 및 관공서를 포함한 국가지방청서 500㎡이상 업무시설, 공동주택, 운동시설, 수련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복지시설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항목으로는 주 출입구 접근로, 높이차이, 매개시설, 계단, 승강기, 내부시설, 화장실, 욕실, 위생시설, 점자블록, 안내설비, 기타 접수대, 열람석 등이 건축허가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됐는지에 대한 적합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편의시설 설치 조사인 만큼 조사원이 방문할 때에는 시설 안내 등 시설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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